산재처리절차
01
요양신청
02
분진작업 경력증명
03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의뢰
04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결과통보
05
정밀진단 실시통지
06
정밀진단 실시
07
정밀진단 결과송부
08
진폐심사 협의회심사
09
보험급여 결정통보
요양신청
|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폐증(의증)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요양신청서는 근로자가 가장 나중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 진폐요양신청을 할 때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흉부 엑스선 사진,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이중 요양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진정병원에서 구할 수 있고, 소견서와 엑스선 사진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 문제가 되는 것은 분진작업직력확인서인데 이것은 분진작업을 했다는 경력의 증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