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절차

01

요양신청

02

분진작업 경력증명

03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의뢰

04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결과통보

05

정밀진단 실시통지

06

정밀진단 실시

07

정밀진단 결과송부

08

진폐심사 협의회심사

09

보험급여 결정통보

요양신청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폐증(의증)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는 근로자가 가장 나중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진폐요양신청을 할 때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흉부 엑스선 사진,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요양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진정병원에서 구할 수 있고, 소견서와 엑스선 사진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진작업직력확인서인데 이것은 분진작업을 했다는 경력의 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