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페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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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병형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비정형(比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
진폐 장해등급 기준
1급 | 환기기능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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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7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9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사람 |
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