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페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병형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비정형(比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진폐 장해등급 기준

1급 환기기능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사람
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